코로나-19 핵산 검사(PCR) 음성 증명서는 반드시 중국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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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국제교류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0-09-22 09:57본문
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여행을 보장하고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, 7월20일 중국 민항국, 해관총서, 외교부의 공고문에 따라, 2020년8월24일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3일(72시간) 내 코로나-19 핵산 검사(PCR)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해야 할 것입니다. 코로나-19 핵산 검사(PCR) 음성 증명서는 반드시 중국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 아래 추가 된 지정병원에서 반드시 음성 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.
첨부파일
- 중국대사관지정병원9월23일시행적용기준.pdf (351.9K) 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9-22 09:57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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